많이들 모르는구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적용은 제외하지만,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근로자의 날'은 근기법에 따른 휴일이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근무시간이나 주5인 이상 관계없이 유급휴일 적용이고
만약 근무했을 시 그 때만 5인이상 이하에 따라
일급적용 비율만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