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집에 들어가려고 함
배달기사 복장을 하고 있던 남성이 문이 열리자 따라 들어옴 -> 성폭행 시도
남자친구가 뒤에 들어오면서 -> 성폭행범 저지하려다
칼에 찔림 -> 영구적인 뇌손상 (11세의 지능) 얻음
1심 재판부 : 50년
2심 고법: 형량 너무 쎄다, 반성하고 있다, 공탁금 1억 냈다, 고의가 아니라 우발적이란다 그래서 25년
여기서 의문 ❓
1.고의가 아니라 우발적?
-배달부로 오인시키기 위해 옷을 착용하고 들어옴
-우발적이면 칼(흉기)을 소지하고 다니는가?
이미 계획범죄인거고 고의성 다분한데 이게 고의가 없다고?
2.재판부 니들한테 반성하면 다 감형시켜주는 웃기는 시스템
-피해자한테 진심으로 사과했는가?
-공탁금 1억 틱 내면 끝? 그게 사과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