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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728l

할아버지 유산이자 지금 살고있는 집

팔고나서 1억달래

아니 무슨 살아생전에

찾아오지도 않고 돈도 안주던 사람이

미친거 아님??

이제와서 1억을 달래



 
익인1
안줘도 되는거면 걍 법대로 하라그래
3개월 전
익인2
돌아가신후 몇년안에 소송걸면 주긴 줘야댐
3개월 전
익인3
유류분청구하면 줘야될지도..
3개월 전
익인4
유류분은 줘야 함
3개월 전
익인5
유류분 집 지분으로 줄 수 있는거 아닌가? 지분 나눈이상 전체 동의 안하면 못팔고
3개월 전
익인6
아무리 부모를 방치했어도 유류분으로 달라고 하면 줘야됨
기여분 따지고 싶으면 법정 가야하는데 법정에서 인정될 지도 미지수고...
걍 먹고 떨어져라 이러면서 주고 끝냐

3개월 전
익인8
유류분 소송하라해 글면 원래가져갈수있는거 절반밖이 못가져감 ㅋㅋ
3개월 전
익인9
근데 유류분으로 주긴해야할걸
기여든 유언이든 뭐든

3개월 전
익인10
와.. 우리집 이야기인가 했네. 근데 우리집은 1억이 아니라서..
진짜 뻔뻔하다 생각함. 진짜 몇 십년을 안 찾고는 이제와서..
근데 유류분 하면줘야된다더라 소송가도 어차피 줘야된다더라고
소송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고 그럴바엔 그냥 주는게 맘편하다고 그러더라ㅜ

3개월 전
익인11
엥 형제자매 사이에서 유류분 청구 이제 안될걸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3개월 전
익인12
4.25일부로 위헌 판결나거 유류분 청구 이제
안돼

3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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