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작년 11월까지 하고 직장을 관둬서 요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관둘때 연차 마이너스 금액+2023 소득세 정산+건강보험 정산 다해서 약 50만원정도를 퇴사한 이후 12월에 회사에 입금을 했어
근데 연말정산할땐 11월까지 사용한 돈만 정산이 되잖아. 저건 포함 안되는거 아니야?
그럼 내가 손해가 아닌가 싶어서
일단 홈택스에 들어가서 대략 얼마 받는지 확인해봤는데 생각보다 적게받는거 같더라구ㅠㅠ 혹시 그것도 정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내가 확인하는 방법같은건 없는거지..?
(당시 50만원 이상 뱉으라길래 이상해서 회사에 연락했었는데 우리회사 월급이 25일마단데 내가 30일까지 일해서 12월에 받을 소득세랑 건강보험이 같이 포함되서 월급에 들어왔어서 뱉어내는거고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충분히 돌려받을수있다 그랬던걸로 기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