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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796
이 글은 1년 전 (2024/6/29) 게시물이에요

일단 증거도 없이 여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한다는 사실도 이상하고 실제 기소까지 갈수있다는 변호사의 말이 쇼킹.


증거 법치주의 국가가 아닌거같음.


여기 이중적인 인티 댓글들도 쇼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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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이글 아까 봤는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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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지워져서 다시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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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솔직히 그런 경찰은 해고되야하는게 맞다고 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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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혼자 글을 몇개나 쓰는거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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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지워져서 다시 쓴거 하나밖에 없는데 왜케 화가 나셨어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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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화 안났고 물어보는건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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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니 올리자 마자 바로 글 몇개나 쓰냐고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걸로밖에 안느껴지는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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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그러니 근데 나 안쏘아붙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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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3에게
ㅋㅋㅋㅋㅋㅋㄱㅇㄱ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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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그냥 묻는건데 예민하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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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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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피곤하면 인터넷 좀 쉬어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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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그런 사건들 볼때마다 속상함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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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심지어 남자분 갓제대한 20대 남자라며 진짜..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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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러니까...
범죄자 잡는건 좋은데 철저한 증거를 갖고 해야지 진술만으로 범죄가 성립되서 유죄추정을 해버리면 갈등만 더 부축이는 꼴...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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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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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법적 용어는 아니어도 광범위하게 쓰는 단어지않나 법조인들도 쓰던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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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자가 경찰 첯대면했을때 녹음본을 들어봐라. 기본 반말에 이미 범죄자로 정해놓고 이름 전화번호 요구하고 경찰서 나와서 조사 받으라고 하고있어. 뉴스에서도 유죄추정 했다고 나오는데 뭔 그런 단어가 없어..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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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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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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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자꾸 봉창 뚜드리는 소리니. 난 애초에 유죄추정의 원칙이란 법적용어가 있다는 말도 한적이 없고 경찰이 여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에게 유죄추정 했다고 말했어.이게 포인트고 녹음본 들어보면 뉴스에서도 가장크게 문제삼는 부분이다.
정확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다. 유죄추정은 무죄추정의 반대 개념으로 법조계에서 꽤 흔하게 쓰는 용어다. 즉 증거없이 함부로 유죄추정을 해버리면 수많은 폐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런게 받아들여지면... 예를들어 니가 가게에서 물건 훔쳤다고 내가 신고를했어. 단순히 나의 진술만으로 너는 잠정 범죄인이 되어 멀쩡히 집에있다가 체포되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그래도 넌 아무 상관이 없을까? 결국 무죄로 풀려난다해도 아마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겠지?
뭐 경찰서 가봤자 진술서나 종이에 몇자 적고 오는게 다라고? 생각 참 짧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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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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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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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자꾸 헛소리야.본문이던 댓글이던 한번도 수정한적 없단다..^^
댓글내용보니 넌 답이 안나오겠다. 당연히 범죄의혹이 있는 피의자라해도 구체적으로 입증가능한 진술이 있거나 증거가 있는게 아니면 함부로 임의동행해서 수사못해. 체포영장이 나오지 않는한.
니가 하는말은 예전 군사독제시절에 무고한 사람들 잡아넣기 딱좋은 구조야.
아니 애초에 언론이나 사람들 여론도 경찰의 무리한 유죄추정 수사라는 의견이 압도적인데 뭔 혼자 딴소리하고있어. 뉴스라도 좀 보고살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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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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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경찰이 보인 작태가 진짜 문제가 없었으면 왜 사회가 잘못되었다고 받아들였을까.
성범죄 유죄추정이 지난 정부에서 도입됐는데 없다는 소리는 또 어떻게 하는거고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기는 커녕 현행범도 아닌 상태에서 영장도 없이 데려가려고하는 게 정상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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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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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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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807031853047398

유죄판결 확정나기 전까진 법적으로 무죄인데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란 작자가
수사 시작만 해도 주변에 알리겠다고 공언.

https://m.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288307881227528&id=100001450151036%29&wtsid=rdr_0EN7Uc29Ts7e2oloM

실제 재판에 적용되는 꼴을 본 변호사의 비판

그리고 동탄 경찰 녹취록 어디에 미란다 원칙 고지가 나옴?
애초에 신고자 먼저 조사하고 청취하는 게 먼저인데
대뜸 진술이 못 믿을 내용이라 수사 안하는 게 잘못이라고?
신고 내용이랑 진술이랑 증거가 다 모순되는데 종결은 커녕
현행범도 아닌데 저 짓거리를 해놓고는 정상이라고 왜곡하네.

그리고 저런 짓거리를 하는 게 저 경찰 하나의 문제라면
동탄 경찰서는 대체 왜 홈페이지 공문까지 띄워가며 저 경찰을 보호하는 것이며
저런 행위가 계속되어왔다는 얘긴 왜 자꾸 나오는걸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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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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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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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삭제한 댓글에게
혐의만 있다는 수준도 아니고 얘 성범죄 수사받는대요 하고 주변에 알리는 거 자체가 문제라고.
유죄 확정도 아니고, 혐의 인정도 아니고 성범죄 수사 시작만 해도 알리는건데 뭔 소리.
니 말대로 피해자가 신고했으니 수사 들어가면 그와 동시에 주변에 알리겠다고 하는거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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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삭제한 댓글에게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신고자(여성)로부터 불상의 남성이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와 여성을 훔쳐 보았다 라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신고처리 절차대로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만나 진술을 청취했습니다. 이후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해 수사중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고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2024년 6월 26일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이게 동탄경찰서 입장인데 불상, 즉 신원미상의 남자라면서 대체 피신고인 특정은 어떻게 한 것임?
CCTV는 진술 청취 이후 확보했다면서 어떻게 안 것이며
혐의 확정도 안됐는데 어떻게 체포영장도 없이 피신고자 집에 찾아가서 범죄자로 몰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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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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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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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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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피신고자 먼저 만나서 진술 청취한 다음에 CCTV 확보했다고 적어놓은 거 안 보임?
CCTV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신원 미상인 피신고자를 어떻게 안건데?
증거도 없이 피의자 취급한거 맞구만 무슨.
경찰 쉴드치고 싶으면 사건 내용부터 좀 제대로 알고 떠들어라.
무턱대고 그럴 리가 없다고만 하지말고. 애초에 그럴 리가 없는 짓 해서 이 모양인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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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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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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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삭제한 댓글에게
지금 니가 지적하는 그 잘못 저질러가지고 난리가 난거라고.
뭘 자꾸 그럴 리가 없다는 소리만 반복해. 이미 벌어졌는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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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여기 여초라 그런거 관심도 없음 오히려 경찰 잘했다그럴걸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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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뭐라는거야..인포만 봐도 댓글 많은뎅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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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신고자가 50대 아줌마인것도 놀라움.
어린 애한테 뭐하는 짓인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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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개인적으로 무고죄는 쎄게 처벌해야 진짜 도움이 팔요한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를 안입는다고 생각 무고죄 아님말고식 이면 누가 성피해자 말을 믿어줄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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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그러니까 ㄹㅇ 진짜 피해자만 억울하잖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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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니까...
근데 무고죄는 커녕 아직도 무조혐의로 고발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이러고 있음..
무고죄로 고발되도 형량 엄청 약해서 기소유예로 풀려나는게 대부분이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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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근데 거기가 유난히 심한 거 같아 거기 여청과 실적이 1위라며..... 이 부분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지 않을까 싶더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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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인스티즈같은 여초 커뮤는 이중적일 수 밖에 없지. 그걸 요구한 게 페미니스트고 들어준 게 문재인이니까.
모시는 사람이어도 잘못하면 지적하고 비판하는 한국의 충과
모시는 사람을 무조건 따르는 일본의 충을 비교하면서 자랑스러워할 땐 언제고 일본식 충성을 하려드는건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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