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초보라 ㅠㅠ아직 잘 몰라서 하나만 물어볼게!
법카 사용이 안돼서 회사 직원이 개인돈으로 1,000원쓰고 소득공제제외확인서랑 같이 회사에 비용을 청구했어 !
그래서 회사에서 돈 지급하고 개인비용은 미지급비용으로 상계처리했는데 1,000원 쓴 곳에서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거든? 그러면 이 세금계산서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해 ㅠㅠㅠ?
| 이 글은 1년 전 (2024/11/19)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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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초보라 ㅠㅠ아직 잘 몰라서 하나만 물어볼게! 법카 사용이 안돼서 회사 직원이 개인돈으로 1,000원쓰고 소득공제제외확인서랑 같이 회사에 비용을 청구했어 ! 그래서 회사에서 돈 지급하고 개인비용은 미지급비용으로 상계처리했는데 1,000원 쓴 곳에서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거든? 그러면 이 세금계산서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해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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