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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55
이 글은 1년 전 (2025/1/09) 게시물이에요

게시된 카테고리 세무사사무실

이미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셨는데 추가로 직원 넣어야해서 재신고하게되면 이미 납부한 금액은 신고서에 어떻게 처리해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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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원천세는 그냥 홈택스 납부서출력에서 차액만 입력해서 보내주면 되는데 지방세는 시구청에 물어봐야될듯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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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 그냥 그대로 신고하고 차액만 내가 따로 납부서 출력해서 보내드리면 된다는거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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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지방세도 추가분만 신고해서 납부서 드리면 돼 수정신고 이런 게 없어서 신고서에 추가분만 쓰니가 수기로 입력햐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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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고마오 !!! ㅠㅠ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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