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27.31일이 휴가였는데 27일이 임시공휴일로 바뀌어서 휴가가 2일 > 1일로 바뀌었어
(주말, 공휴일 다 쉬는 직업)
이미 휴무 공지를 내놔서 휴가일정 변경은 안된다는데
동계휴가가 2일이라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거든
그래서 하루 연차로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고싶은데 물어보면 예의없으려나?? 걍 1일 휴가만 받아야하나 ㅜㅜ
| 이 글은 1년 전 (2025/1/15)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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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27.31일이 휴가였는데 27일이 임시공휴일로 바뀌어서 휴가가 2일 > 1일로 바뀌었어 (주말, 공휴일 다 쉬는 직업) 이미 휴무 공지를 내놔서 휴가일정 변경은 안된다는데 동계휴가가 2일이라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거든 그래서 하루 연차로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고싶은데 물어보면 예의없으려나?? 걍 1일 휴가만 받아야하나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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