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원 이상이므로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거: 조특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
라고 떠서 근로장려금을 못 받거든 ㅠ 나 주소지가 본가로 되어있는데 자취 시작해서 따로 살아 자취방으로 주소지 바꾸면 나도 받을 수 있는거야? 아니면 그래도 가족 있어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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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11개월 전 (2025/1/16)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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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원 이상이므로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거: 조특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 라고 떠서 근로장려금을 못 받거든 ㅠ 나 주소지가 본가로 되어있는데 자취 시작해서 따로 살아 자취방으로 주소지 바꾸면 나도 받을 수 있는거야? 아니면 그래도 가족 있어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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