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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22
이 글은 1년 전 (2025/1/20) 게시물이에요

게시된 카테고리 세무사사무실

음긱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마감할때
카드에서 카면 (의제매입세액공제) 있으면
카드수령명세서 값이랑 신고서 카드 공제 값이랑 안 맞을 수 있다고 경고 뜨잖아 (나는 더존 써!)
근데 나 음식점 몇개가 자꾸 의제매입세액 넣으면 카드수령명세서랑 신고서상 카드 공제금액이 바뀌는 것? 같은데
자꾸 안 맞아서 그냥 저 경고문 보고 강제마감했거든
그리고 홈택스 신고 돌릴땐 따로 오류나 경고 안 떴어
상관없는겅까? 원래 이런 경우가 잦아?
이번에 신고하는 업체 중 한두 개 빼고 다 저래서 ㅠㅠ
대표 사진
익인1
경고문뜨는건 카면이 들어가면 신용카드수령명세서상에 카면만큼 공급가액이.늘어나서 그런거라 강제마감하면되는데
신고서상 카과금액이랑 신용카드수령명세서상 카과금액은 딱 맞아떨어져야돼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1
신용카드 공제받으면 신고서 뒷장에 그밖에 매입공제 상세내역뜨는데 거기에 쓰니가 신용카드 공제받은거 + 의제메입세액 금액이 정확히 딱 떨어지면
의제매입때문에 경고뜨는건 무시하먄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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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고마워!!! 내일 출근하면 다시 확인해봐야겠다....ㅠ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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