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4월에 퇴사하고 12월에 지금 직장 들어와서 일하고있오
근데 쉬는동안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연말정산할때 직장에 간소화자료 내잖아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받은 달은 간소화자료에 포함안하고 1,2,3,4,12월 이렇게만 조회해서 제출하면 돼? 이렇게하면 실업급여 받는 동안 쓴 현금이나 카드는 공제에 포함안되는거야ㅠㅠ?
| 이 글은 1년 전 (2025/1/22) 게시물이에요 |
|
내가 4월에 퇴사하고 12월에 지금 직장 들어와서 일하고있오 근데 쉬는동안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연말정산할때 직장에 간소화자료 내잖아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받은 달은 간소화자료에 포함안하고 1,2,3,4,12월 이렇게만 조회해서 제출하면 돼? 이렇게하면 실업급여 받는 동안 쓴 현금이나 카드는 공제에 포함안되는거야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