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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년 전 (2025/2/06) 게시물이에요

게시된 카테고리 세무사사무실

만약 연말정산 환급이 나와

이런 경우

1. 급여대장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환급액으로 차감하는 방법

이 경우는 연말정산 환급액 금여대장 반영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반영해서 신고 하면 끝?


2. 만약 환급액을 돈으로 받고 싶다 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거지?

환급액을 돈으로 받는거니까 급여대장에서 차감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3. 토해내는경우는 급여대장에 연말정산 금액 합산해서 그냥 납부하면 되는거지?

대표 사진
익인1
2 당연히 돈으로 받는거고 급여대장 공제 부분에 - 마이너스 금액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차인지급액은 올라가
3은 연말정산 금액 반영하면 되는데 기존 소득세 지방세랑 합산이 아니라 연말정산 반영칸 있을텐데 그거 반영하면 연말정산 소득세 지방세 공제칸 따로 입력 됨

1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아하 고마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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