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야 합의 뒤집어
'표심 눈치' 금투세 폐지 찬성하곤
"자산가에 ISA 혜택도 줘선 안돼"
국내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법안이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 세액공제 등 다른 밸류업 관련 법안은 여야 이견 속에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여야 기재위 간사는 지난해 11월 말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돌연 입장을 바꾼 탓에 국내 증시 육성을 위한 법안이 대거 외면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일반투자형 ISA 납입 한도를 두 배 확대(연 2000만원→4000만원)하고 지금은 가입 대상이 아닌 고액 자산가도 IS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하지만 야당 조세소위 의원 3명이 전원 반대표를 던져 통과가 불발됐다. 야당 의원들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 상황에서 ISA 세 혜택 확대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ISA 투자 한도를 올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ISA에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두면 금투세도 안 내고 ISA 혜택을 받게 돼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고소득자의 투자를 촉진해 국내 증시를 부양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지만 민주당은 밸류업과 금투세를 연관 지어 반대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의 숙원 법안인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과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 세액공제 등 다른 정부 밸류업 법안은 이날 여야 간사 합의 불발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상속세법 개정안)은 가업 상속 공제 범위와 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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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천이 자산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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