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직원 급여에서 떼야되는거잖아... 2월 급여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해? 직원한테 말해서 받아야 되나? 아니면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연말정산 계속근무자분)를 제출을 못하니까 1월 급여를 수정해야되나? 근데 그럼 제때 납부를 안 한거니까 가산세 내야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