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된 카테고리 세무사사무실
2/28일 날짜로 퇴사처리 해야되는데
2월 급여대장에 건강보험정산 반영해서 나가야되잖아..
상실신고는 미리 못하니까 내가 28일에 상실신고서 공단에 다 날리고 당일날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건강보험정산금액 알려달라하고 급여대장에 반영하면 되는거야...??????
| 이 글은 1년 전 (2025/2/21)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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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카테고리 세무사사무실 2/28일 날짜로 퇴사처리 해야되는데 2월 급여대장에 건강보험정산 반영해서 나가야되잖아.. 상실신고는 미리 못하니까 내가 28일에 상실신고서 공단에 다 날리고 당일날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건강보험정산금액 알려달라하고 급여대장에 반영하면 되는거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