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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년 전 (2025/2/21) 게시물이에요

게시된 카테고리 세무사사무실

질문1) 직원 4명 중에 한명만 환급신청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위하고 환급신청 탭에서 인원1명으로 입력하고 그 직원분 환급액만 입력하면 되는걸까?


질문2) 지방세는 환급액 전자신고가 안된다고 하던대 ㅠ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환급신청을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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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1 맞아
2 국세 환급되면 지방세 환급 신청서 작성해서 내면 해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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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근데 한명분만 환급한다는게 차기이월환급세액이 그만큼 되는거고 나머지는 이월한다는거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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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직원 한명은 연말정산 환급분 돈으로 받길 원하고 나머지는 환급액이 얼마 없어서 소득세에서 차감하려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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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이게 무슨말이야??? 신입이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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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엉 ㅠㅠ 처음 해봐 ㅠ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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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글쓴이에게
에고 글쿠나
2월 급여대장 다 작성하고 연말정산 반영하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소득세 연말정산지방소득세 4줄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너가 임의로 차감하거나 하지 않아도 돼 이게 1번이고
2번으로는 어쨌든 회사에서는 급여대장의 차인지급액만큼 근로자한테 지급하면 되고
회사가 국세청에 환급을 받냐 마냐의 문제야 (회사 계좌로 환급됨)
3번 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땡겼을때 차기이월환급세액이 잇으면 환급신청이 가능하고 아니면 못해
4번 회사가 그 근로자에 대한 금액만 환급받기를 원하는거면 익인 2처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인원 한명에 대한 분만 환급하거나 하는 경우는 잘 못보긴햇다
5번 지방세는 무조건 국세를 따라가기때무네 국세 환급되고나서 환급됐다는 영수증하고 지방세 환급 신청서 작성하면 국세환급해줘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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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에게
정성스러운 답변 정말 고마워 ㅠㅠ 일단은 차월이월 환급액이 있어! 근데 내가 헷갈리는게 직원마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다 다르잖아.. 직원 4명 중에 3명은 연말정산 환급액이 1-2만원 정도인데 한명만 100만원 정도 환급 받거든 그래서 차월이월환급액 환급신청을 하고 싶다는건데...보통은 그냥 차월이월환급액 전체금액 환급받는거야...? 그러면 직원한테는 어떻게 전달해주는거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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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글쓴이에게
보통은 전체 금액을 환급신청하고 어쨌든 회사에서는 매달 내야하는 원천세를 덜 내게 되니까 그거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거야 !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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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에게
아 나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 ㅠㅠㅠ 정말 고마워 ㅠㅠㅠ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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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글쓴이에게
이해했다니 다행이야~ 금요일 화이팅해 !!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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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원천신고서에 연말탭에는 전체금액 들어가고 신고서 하단에 20번에는 환급신청 안 할 사람 금액 넣고 환급받을 사람은 21번칸에 환급신청액에 넣어야 부표작성할때 오류 안 나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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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러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환급신청 탭에서 환급받으실 한명분 금액만 입력하면 되는거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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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웅~ 21번칸 금액이랑 맞게 입력하면 돼 지방세는 4월인가? 암튼 그때 국세 환급받은 거 통장내역 받아서 그거랑 부표 위택스에서 양식 다운받고 팩스로 접수했는데 글케하면 됨 사이트 개편 뒤에도 그러는지는 몰겠네 1년에 한 번씩만 해서 ㅋㅋㅋㅋ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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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정말 고마워ㅠㅠㅠㅠ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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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지방세환급은 국세환급 완료되면 팩스로 양식 넣어야해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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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고마워!!!!ㅠ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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