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에서 상대차가 우리차 오른쪽뒷좌석을 박았어 근데 안 멈추고 그냥 지나감 보험회사 전화하는데 몇분뒤에 다시 돌아오더라고;
보험회사에도 말은 했는데 걍 그건 신경쓰지말라고 하는데 찝찝해서 검색해보니깐 이런 경우도 뺑소니라는데 맞나ㅠㅠ
경찰서에서는 cctv영상을 줄 수는 없고 가해자,피해자 접수하면 보여줄 수 있대
그냥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길 기다리면 되는건지
경찰서 가서 뺑소니 접수하고 cctv 영상 폰으로 찍어와야할지 모르겠어ㅠㅠ
(최대한 우리차0:상대차100 과실로 만들고 싶은데 보험회사에서 웬만하면 그렇게 안해준다고 하더라고… 근데 회전교차로에서 우리가 빠져나가는 길에 상대차가 들어오다가 박은거거든ㅠ 이건 100:0 아냐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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