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급여는 직원이 연말정산 환급액을 합산해서 받는건 똑같고회사가 환급액을 차월이월환급세액으로 넘기냐 국세청으로 바로 환급받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 맞지??무슨 선택을 하던 직원은 연말정산 환급액만큼 합산해서 2월 급여를 받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