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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외국 진출 선수에 대한 특례 조항인 107조에 따르면,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상을 재학하고 한국 프로구단 소속선수로 등록한 사실이 없이 외국 프로구단과 계약한 선수는 외국 프로구단과의 당해 선수 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2년간 KBO 소속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외국 프로구단과의 당해 선수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7년간 KBO 소속구단과 감독계약 및 코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또 107조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상을 재학하고 한국 프로구단 소속선수로 등록한 사실이 없이 외국 프로구단과 계약한 선수 출신 고교에 외국구단 계약 후 5년간 유소년 발전기금 등 일체의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해당 선수 모교에 대한 '징벌' 같은 성격이다.
아무리 외국구단으로부터 한국야구 유망주 보호하기 위함이래도 좀 너무 과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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