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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36
이 글은 1년 전 (2025/2/26) 게시물이에요

난 결정세액만 입력하라고 배워서 결정세액만 입력했는데 거래처 직원이 전화와서 자기가 낸 기납부 세액을 안 적으면 자기는 쌩돈 날린거 아니냐 이러는데 뭐라고 답변 드리면 돼..,.,?

기납부 세액은 자동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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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원래 중도퇴사하면 중도퇴사연말정산이라는걸 진행하고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은 퇴사 할 당시 전회사에서 정산을 했었어야해~
그리고 결정세액만큼은 아직 남아있는 세금이 있으니 그걸 포함해서 우리가 합산해서 정산하는거고
종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기납부세액아니고 제일 하단의 차감징수세액만큼은 전회사에서 받아야해
자동반영은 아니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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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설명해드리면서 아마 전회사 퇴사했을때 환급됐을거다 ~
만약 안됐으면 전회사 연락해서 받으셔야한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회사 것만 신고하는거고, 소득과 결정세액만 합산하는거라고해~
그리고 기납부세액아니고 차감징수세액이라, 환급아니고 납부일수도있으니 확인해보고 설명드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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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종전근무지 합산인거면 결정세액만 적는거 맞음. 애초에 종전의 기납부세액은 자기 퇴사할때 정산해서 결정세액이 나온거고 그 차액은 종전근무지에서 받는거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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