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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14
이 글은 1년 전 (2025/3/04) 게시물이에요

게시된 카테고리 세무사사무실

차인지급액 대로 지급안하고

가족이라 통장거래내역이 없으면


종소세때 비용처리 못하는거야?


만약에 차액 나면은 그 비용은 어케해,,?

법인은 아니구 개인사업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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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이체내역없어도 인건비신고금액으로 비용처리가능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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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개인은 잔액정리안해(성실이면 모를까 성실이라도 대충잔액 남겨놓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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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너무 고마워ㅠㅠ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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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인건비 신고 했으면 비용처리는 가능하지
근데 나중에 소명자료 요청 오면 부인당할 수 있음 더군다나 가족관계면 더더욱..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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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하 고마워 ㅠㅠ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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