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다 현금영수증분이라서 일반전표에만 넣거든근데 대표님이 이번 1분기에는 이걸 다 계산서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고전에 했던 분이 복리후생비로 부가세에 넣었더라고다른 계정이면 몰라도 접대비로 돌리면 안 되는 거지? 과세로 이미 부가세 신고 끝났고 접대비는 불공이니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