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된 카테고리 야구
생긴 규칙 : 피치클락 잔여 시간을 이용해 투수가 고의적으로 경기 지연시키면 주의 또는 경고 조치 가능
우리 피치클락 규정에는 투구판이탈 제한이 없어서 피치클락 거의 다 쓰고 시간 다 될 거 같으면 타임하거나 견제해서 초기화하기 이게 가능해서 이걸 반복하면 피치클락이 무용지물이라 추가한 건가 싶은데 (그래서 시간 초기화하지 않고 첫번째 피치클락 쓸 때는 주의 안 주지 않을까하는 궁예)
규칙이 너무 심판 주관적이고 애매한 감이 있어서...좀더 자세히 규명하거나 차라리 투구판이탈 제한을 추가하는게 낫지 않나 싶고
그리고 기존에 룰 중에도
루상에 주자가 있을 때는 투수가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지연 행위를 할 때 주심이 판단해 타임을 선언한 후 첫 번째는 주의, 두 번째는 경고, 세 번째는 보크 판정을 내린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연장 선상 같기도 하고... 근데 기존에 이걸로 주의 준적이 있던가? 찾아보니까 꽤 오래된 규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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