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12월31일까지했고 폐업일자는 3월달로 해서 폐업신고 해달라고 하거든 근데 폐업할 때 부가세 신고해야하잖아 그럼 여기는 12월까지만 영업했으니까 1월에 확정 부가세 신고한걸로 부가세는 끝이고 간이지급명세서랑 지급명세서도 다 전에 제출한걸로 끝나는거지? 나는 폐업신고만 해주면 되는거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