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차량 취득세가 나왔길래 세금계산서나 통장에서 차량 구매 금액은 없길래 여쭤봤더니기존에 있던 차량 1톤을 매각후에 7.5톤으로 변경한거고 차주들끼리 위수탁인 관계로 취득세만 발생한다고 하시는데 무슨말인지 이해가안가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