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토했다 폭행했다 하면서 합의금 달라고 160여명 1억넘게 뜯었대
술에 만취한 승객을 태운 뒤 잠든 사이 택시에 토를 한 것처럼 ‘가짜 토사물’을 뿌려 돈을 뜯어낸 기사가 검거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상습공갈 혐의로 택시 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승객이 만취해 잠든 사이 죽, 콜라, 커피 등으로 미리 만들어둔 가짜 토사물을 택시 안에 뿌려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상습공갈 혐의로 택시 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승객이 만취해 잠든 사이 죽, 콜라, 커피 등으로 미리 만들어둔 가짜 토사물을 택시 안에 뿌려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만취 승객을 선별해 택시에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손님을 데리고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자신의 얼굴과 택시에 가짜 토사물을 뿌리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운전 중 폭행을 당했다며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으면 1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형사합의금, 세차비용, 파손된 안경 구입비 등 명목으로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6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A씨는 운전 중 폭행을 당했다며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으면 1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형사합의금, 세차비용, 파손된 안경 구입비 등 명목으로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6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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