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된 카테고리 세무사사무실
건설업인데 현장별로 법인지방세 안분해줄때
혹시 현장별로 일용직있으면 12.31기준으로 직원 수 넣어주는게맞는걸까?
현장기간은 남아있는데 12.31에 근무한게아니면 아예 수에서 제외하는건지 헷갈려서 물어봐..ㅠㅠ
| 이 글은 11개월 전 (2025/4/15)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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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카테고리 세무사사무실 건설업인데 현장별로 법인지방세 안분해줄때 혹시 현장별로 일용직있으면 12.31기준으로 직원 수 넣어주는게맞는걸까? 현장기간은 남아있는데 12.31에 근무한게아니면 아예 수에서 제외하는건지 헷갈려서 물어봐..ㅠ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