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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1개월 전 (2025/4/15) 게시물이에요

게시된 카테고리 세무사사무실

국민연금 50퍼만 입력해야하는데

법인 대표자 국민연금을 올해 계속 결정보험료 반띵 안하고 입력했어 ㅠㅠ

대표 사진
익인1
에이 그정도야 뭐
법인대표자니까 말하고 그만큼 다음 급여에서 차감하든지 하면되징

11개월 전
대표 사진
글쓴이
자동이체면 내가 급여대장에 틀렸어도 어쨌든 고지보험료대로 빠져나가니까 납입에는 문제 없는거 맞지? 다음달 급여때 차감해서 드리면 되지?
11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1
4대보험 납부하는건 문제없지
우리는 4대보험 납부랑 별개로 그 고지서를보고 급여입력하고, 그 급여를 대표자가 자기통장이 이체를 할거아냐
근데 법인이니까 대표자가 이체하는 금액과 내가 입력하는 급여가 맞아떨어져야하니까
일단 급여입력을 다시 수정해서 원래금액대로하고 차액분은 대표자한테 설명하고 그만큼 덜 입금하시라고 하면될듯

예를들어서 100만원 / 국민연금 10만원
총급여 90만원으로 실수했으면
급여대장은 100만원/ 국민연금 5만원
총급여 95만원으로 바꾸고
급여대정도 따로 수정없이 95만원으로 주되 차액분 5만원은 그냥 사장한테 상황설명하고 다음달 급여이체시 원래급여 95만원에서 5만원뺀 90만원만 입금하시라고 하면될것같애

11개월 전
대표 사진
글쓴이
너무 자세하게 알려줘서 고마워 좋은 저녁 보내!!!!!!!! 😻🍀🍀🍀
11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1
응응 어차피 4대보험공제부분은 원천세신고도 대상도 아니고
법인장부때문에 그런거라서
그냥 그것만 맞으면돼서 사장한테 차액만큼 덜 입금하라고하면돼
나도 그런거많은데 ㅋㅋㅋㅋ걍 덜 입금하라고하구 12월31일자로 잔액만 맞으면돼

1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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