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22년도 6월 28일쯤 입사해서 25년도 6월에 퇴사 계획이월 있거든 그러면 딱 3년인데 3년차 6월 28일에 또 연차가 발생하잖아 그러면 예를들어 연차가 10개 정도 이전게 남아있다 치면
6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28일까지 연차로 휴무하고 6월 28일되면 3년차 연차(16개)를 받아서 쉴수 있는거야? 근무로 인정하니까
| 이 글은 11개월 전 (2025/4/24)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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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22년도 6월 28일쯤 입사해서 25년도 6월에 퇴사 계획이월 있거든 그러면 딱 3년인데 3년차 6월 28일에 또 연차가 발생하잖아 그러면 예를들어 연차가 10개 정도 이전게 남아있다 치면 6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28일까지 연차로 휴무하고 6월 28일되면 3년차 연차(16개)를 받아서 쉴수 있는거야? 근무로 인정하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