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는 인당 식사비고, 이거는 거의 축의금으로 충당된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최종적으로
대관료+ 보증인원만큼의 식대+추가식대 이렇게 생각하고
위에처럼 식대가 축의금으로 퉁쳐진다면 신랑신부는 대관료만 지불하면되는 느낌이야?
| 이 글은 10개월 전 (2025/5/09)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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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는 인당 식사비고, 이거는 거의 축의금으로 충당된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최종적으로 대관료+ 보증인원만큼의 식대+추가식대 이렇게 생각하고 위에처럼 식대가 축의금으로 퉁쳐진다면 신랑신부는 대관료만 지불하면되는 느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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