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일하는데 배달주문 들어온 거 내가 착각해서 다른 메뉴로 보내버렸어
그래서 손님이 사장님한테 전화하셔서 사장님이 알게 되셨고 원래 메뉴로 배달 한 번 더 보내드림
손님은 내가 잘못 보낸 거+원래 주문하신 거 2잔 다 드시게 되셨고 내가 잘못 보낸 음료 가격이 만 원 정도 하거든?
잘못 보낸 음료로 손해가 생긴 거잖아 그래서 사장님이 나한테 그 전액을 다 내가 결제하라고 하셔서 결제했어
여기 가뜩이나 수습기간 3개월 있어서 원래 급여보다 적게 받는데… 수습기간이 이런 거 넘어가기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야…?
만약 내가 결제하는 게 맞다면 더 말 안 하고 잊어버리겠지만 혹시나 이게 맞나 싶어서 물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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