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받으면서 실업크레딧 신청을 했어 근데 실직/휴직시에는 국민연금 유예가 가능하다고 해서 유예 신청을 다시 했는데 결론적으로 실업크레딧을 내라고 다시 문자가 와서 1개월만 자동이체가 된 상태야!!문의도 해봤는데...원래 실업 급여 받을때는 유예가 안되는 건지 혹시 아는 사람 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