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OOOO가 독립 제작사와의 계약 분쟁을 이유로 OOOO〉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신고와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기획·연출한 콘텐츠가 플랫폼에서 차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창작자의 아이디어와 기획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중소 창작자나 독립 제작사는 방송사나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며,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다양성과 창의성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창작자 중심 저작권 계약 표준안 제정
-포맷, 기획, 연출 등 콘텐츠 요소에 대한 창작자 권리 명시 의무화
-‘공동 창작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IP 귀속 분쟁 방지
2. 공정한 저작권 분쟁 중재제도 마련
-플랫폼(유튜브 등)에서의 신고 차단 남용 방지 절차 도입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콘텐츠 분쟁 조정 위원회 확대
3.독립 제작사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방송사·플랫폼과의 불공정 계약 감시 체계 도입
-피해 사례 발생 시 공공 법률 지원 제도 도입
OOOO〉는 단순한 예능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현장에서 뛰는 제작자와 창작자의 열정, 그리고 시청자의 응원과 사랑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 청원은 단지 한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한민국 콘텐츠가 누구의 창작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시작입니다.국회가 창작자의 손을 들어주세요.
대한민국의 콘텐츠를 살려주세요.
그러세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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