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한명 퇴사했는데 근무 3년넘게 한 사람이야근데 이 회사가 아는사람들끼리 직원올려놓고 급여주는곳인데 퇴직급여 그런거 가입안해놓음..그러면 이사람은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안해도되는거지?그리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중도퇴사란에 이사람 금액을 별도로 입력해야하는거야? 자동으로 불러오면 일반직원들이랑 같이 A01에 금액이 합산되어서 뜨길래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