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윤일병 임병장 사태 이후 정신과 4급 기준이 대폭 완화됨 (원래는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중간 이상이어야
공익 가능한데 이젠 경미해도 공익 가능함)
2021년 이후는 정신과 5급 면제 기준도 상당히 완화됨
(정신질환으로 원래는 군복무에 심한 지장이 있어야 면제
가능한데 이젠 군복무에 심하지않은 지장도 면제 가능함)
(즉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어도 군복무가 많이 힘들어보이면
면제 가능)
(그리고 10년전에는 조현병,조울증,지적장애,인격장애,기억상실증 정도가 정신과 5급면제였다면 이젠 우울증,경계선지능,기면증,강박장애,섭식장애 같은것도 면제받는경우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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