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도 두가지가 있음
근로능력있음 없음
있다면 책정된 금액에서 근로소득만큼 까여서 받음
없다면 책정된 금액으로 받음
수급자가 된다고 일안해야 되는건 아님 무조건 일해야 수급자 유지기 때문에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못하면 일 무조건 해야됨
| 이 글은 10개월 전 (2025/6/27)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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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도 두가지가 있음 근로능력있음 없음 있다면 책정된 금액에서 근로소득만큼 까여서 받음 없다면 책정된 금액으로 받음 수급자가 된다고 일안해야 되는건 아님 무조건 일해야 수급자 유지기 때문에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못하면 일 무조건 해야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