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UN 헌장에서부터 천부인권을 명시하고 있고, 인권은 국가가 아니라 하늘이 준거라서 박탈한다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어
만약 대중들이 바라는것처럼 모든 범죄자 인권을 박탈하면?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떠한 보호도 못받는거고 산채로 불에 태워도 되는거고 고문해도 되는거고 노예로 거래해도 되는거고 여자 범죄자는 성폭행당하고 성노예로 전락해도 된다는거잖아?
게다가 인권 박탈할 범죄자의 범위를 어느정도로 설정해야 할지도 의문이야
범죄자라는 단어가 교도소 들락날락하는 살인범 성폭행범부터 행정질서 위반으로 벌금형 10만원 선고받은 사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서 생각보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
몇년 전에 아파트에 부착된 전단지 한장 뜯었다고 재물손괴죄로 입건되었다는 기사 보고 어이없어서 찾아봤는데 실제로도 전단지 뜯었다고 법원에서 유죄나와서 범죄자된 사례가 있더라고
흔히 범죄자들이 타인의 인권을 파괴했으니 범죄자도 인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 그러는데 이것도 절반만 사실이지
타인의 인생을 파괴한 사람부터 아예 피해자 자체가 없는 범죄자(건물 불법증축, 군대 탈영병), 전단지 뜯어서 벌금형 몇만원 나온 사람까지 정말 다양한 범죄자가 있는데,
과연 군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탈영하고 감옥간 사람, 현수막 뜯어서 벌금받은 사람이 범죄자라는 이유로 전부 악마라고 볼 수 있을까? 난 그렇게 생각 안해
그니깐 대한민국에서 '범죄자 인권 박탈법' 같은게 만들어진다면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아파트 전단지 한장 뜯었다고 재물손괴 범죄자되어서 평생 인권이 박탈되고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사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
물론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이렇게 맘에 안든다고 한명한명 인권 박탈해버리면 결국 마지막에는 평범한 시민의 인권까지 사라질거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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