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3억정도 세금계산서 미발급함
전임자가 3억을 선수금으로 잡아놓음
내가 이번 법인세 신고할때 이월세액공제액을 잘못넣음(해당건에 대해서는 가산세 없음)
세무조사가 아니라 소명이 날라왔는데
이월세액공제와 선수금 소명라는 내용이였음
1.이월세액공제 잘못잡아서 세무조사관에서 업체 원장 확인하게한 내잘못
2.결제 잘못한 세무사 잘못
3.선수금으로 잡아놓은 전임자 잘못
4.계산서 발행 안한 업체 직원 잘못
선수금으로 잡은거 죄다 매출누락인데 털리면 되는거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