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중에 부동산임대 해주는 사장님 계시거든 근데 임차인이 월세도 몇달 밀리고 연락도 안 받고 그 가게도 현재 휴업중인 상태래그래서 사장님이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고 싶어하시는데 그래도 발행은 계속 해야되지..??보증금에서 월세 깐다고 해도 금액이 그리 안 커서 이미 남은 보증금도 없는 것 같은데… 피해를 최대한 덜 보고싶어하시는데 방법이 없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