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사장님이 4년 전에 구청(?)에다가 매출세금계산서 착오로 이중발행한게 있는데 그당시 수정발행을 안했다고 지금 수정발행해도 되냐는디... 저렇게되면 저당시 부가세랑 종소세에 영향가는게 맞을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