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작성하고
사업주가 미리 승인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해놓고
초과근무에 대해서 미리 승인같은건 없고 초과근무수당이란거 아예 없이
연차를 추가로 제공하는건
아무리 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써놔도
근로기준법 위반인거 아냐?
근무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장이 처벌받는지 궁금한데 아는 익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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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작성하고 사업주가 미리 승인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해놓고 초과근무에 대해서 미리 승인같은건 없고 초과근무수당이란거 아예 없이 연차를 추가로 제공하는건 아무리 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써놔도 근로기준법 위반인거 아냐? 근무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장이 처벌받는지 궁금한데 아는 익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