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민주당의 모의원이 신설하려는 헤이트스피치법은 악법이라고 봄 왜냐면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서 특정 국가를 욕해서 처벌하는 국가는 없음 대부분 국적, 인종, 성별 등을 구성요건으로 두지 게다가 단순 모욕성도 처벌한다는데 그냥 개 악법이라고 봄 외국은 단순 모욕성이 아니라 선동이나 증오 차별이란 단어가 구성요건으로 들어감
인종, 국적, 성별만을 이유로 증오나 선동을 목적으로 욕을 한다면 처벌한다는 요건이 있어야 함
그리고 한국 현행법 모욕죄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그냥 악법오브악법이니까 없애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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