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우리 회사에 화재가 크게났어 인터넷이며 티비 방송에도 나올만한 대형 화재였어 지금 재직자들은 현장 복구 및 정리가 될때까지 출근 대기중인 상황인데 우리 회사가 2주전에도 작은 불이났고 그거 수습한다고 2시간 일찍 조기퇴근을 시켰단 말야? 근데 오늘 명세서를 받고 보니까 근무시간이 2시간 짤려서 물어봤더니 그날 조기퇴근한거 시간을 뺀거래 아니 내가 불낸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불이난거라 일찍 퇴근을 시킨건데 이걸 왜 제하는거냐고 물으니까 책임님이랑 협의가 된거 아니냐고 자기들도 보고받고 처리만 한거래 ..서론이 길었네 무튼 이번 화재로 인해서 지금 출근을 못하는 상황에 설마 지금 그럼 우리 무급휴직이냐니까 그렇다는거야 원래 통상적으로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급처리는 급여의 70퍼센트를 지급하는게 맞는거 아니냐고 하니까 자기들도 노무사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지급사유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무급휴가 처리가 맞대...우리가 불을 낸것도아니고 회사측에서 정리가 될 때 까지 출근 대기라고 보고받고 있는건데 언제 출근이 가능할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 무급휴가라니...일주일이라고 쳐도 월급의 50퍼센트가 날아가는건데 이게 맞는거야...? 관련 종사자 익인이들 있으면 설명 부탁할게 하..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