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곳도 아니고 전국단위 체인인 곳인데 위약금 10%라는 규정 설명 전혀 없었는데 계약서에 있었으니까 그걸 무조건 따라야한단 식이야
내가 아예 수강 시작도 안했고 신청한지 3시간도 안돼서 전화했는데 안 된다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환불규정은 사전에 정확하게 고지를 했었어야 한다고 내가 항의하니까 갑자기 자기들끼리 수근거리고 오더니 읽어보라고 했었다고 계속 거짓말을 해서 그 말을 진짜 했었나 헷갈릴 지경이야
분명히 여기여기 사인하면 된다고 한다음에 원본도 가져가 버리고 읽을 틈을 제대로 안줬는데 이게 맞아? 나 1372에 전화해봤는데 그 부분 접수 할만하다고 하시는데 저쪽에서 거짓말하는 게 받아들여질까봐 걱정이야. 한두푼도 아니고 18만 3천원이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말했는데도 사정 안봐주겠다는 식이야 저쪽 거짓말이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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