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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분명 한 팀 3명, 총15명인데...

이번 FA 시장이 시끄러운 이유, 스포츠조선은 '에이전트 독과점 시대, 긴급 진단' 1편을 통해 리코스포츠 에이전시(이하 리코)가 FA 권리를 앞둔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시장을 얼마나 독점하고 있는지 짚어봤다. 그리고 그 독과점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했다.

다시 쉽게 정리하면, 에이전트가 다른 선수들이 시장에 골고루 나와야 적절한 몸값 책정에 이은 건강한 경쟁이 유도되는데 거물급 FA 선수들은 죄다 리코 소속이니 에이전트가 정하는 가격이 시장가로 형성돼버리는 부작용이 야구판을 뒤흔들고 있다고 보면 된다. 한 에이전트가 FA 선수 몸값을 결정하고, 각 팀들에 선수를 배분하다시피 하는 구조에 KBO리그 팀들은 병들고 있다.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독점 구조다. 자유 경제 시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건 존중 받아야 한다. 하지만 리코의 선수 확보 과정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일례로 두산 베어스 양의지는 리코의 오랜 고객이다. 125억원을 받고 NC 다이노스로 갈 때도, 152억원을 받고 두산으로 올 때도 리코가 이예랑 대표가 대리인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양의지는 현 시점 리코 식구일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그런데 리코 공식 홈페이지에는 양의지는 자신들의 선수라고 소개를 해놨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

에이전트 제도가 공식화 될 때 KBO는 특정 에이전트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한 에이전트는 팀당 3명, 그리고 총 15명의 선수만 대리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리코 홈페이지에 소개된 소속 선수를 살펴보면 KBO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총 56명이다. 원태인(삼성)과 같이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도 있다. 두산 소속 선수로 한정하면 8명의 선수가 있다. 그럼 규정 위반이다. 리코에는 이 대표 외 정식 에이전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없다. 모든 협상도 이 대표가 한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규정 위반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장 FA, 비FA 다년계약을 체결할 선수가 아니면 에이전트 계약이 아닌,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여기에 함정이 숨어있는 것이다.
에이전트가 선수와 정식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면, 이는 KBO에 통보가 돼야 한다. 18일 기준, 리코 소속으로 두산 선수는 김재환 뿐이다. 김재환은 FA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향후 비FA 다년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다. 그 외 두산 선수들은 에이전트 계약이 맺어져있지 않다. 데리고 있는 선수만 50명이 넘는 가운데, 규정상 총 15명 기준을 넘기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 해 대형 계약이 필요한 선수들 위주로만 에이전트 계약 신고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두산 소속이던 최원준(투수) 이영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들은 굳이 FA 신청 전까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FA가 되면, 두산 소속이 아니다. 그 때 자유의 몸으로 에이전트 계약을 하면 된다. 그렇게 한 팀 3명 규정을 벗어날 수 있다.
그 외 선수들은 매니지먼트 계약이라고 해서, 일단 소속 선수로 확보하는 과정을 거친다. 자신들이 만든 자체 계약이다. KBO 정식 대리인 계약과는 전혀 무관하다. KBO가 인정하는 에이전트는 FA 계약이나 연봉 협상, 연봉 조정 신청 등에서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규정에 명시돼있다.

그렇게 용품 협찬, 광고 등 선수들의 뒷일을 돕는다. 그러다 그 선수가 FA나 비FA 다년계약 협상을 해야할 때 에이전트 계약으로 돌리는 식이다. 그래야 한 팀 3명, 총 15명 규정을 어기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말이 매니저먼트 계약이지, 정식 에이전트 계약을 맺은 선수들과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정식 계약이 아닌 수단으로 선수를 선점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 에이전트 계약이 아니면 이 대표는 그 선수 연봉 협상에 일절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FA, 비FA 다년계약 등에 워낙 광범위하게 일을 하다보니 그 입김이 자연스럽게 구단들에 전달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대표는 2022년 선수 보유 제한 문제로 소송을 걸었었다. 자신의 고객이 많아지자, 그 제한을 없애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패소했다. 이 대표는 보유 제한이 없는 미국 메이저리그를 예로 들었지만, KBO리그는 규모가 작아 독과점 우려가 있다는 KBO의 논리를 법원도 인정했다.

다만 그 때 이 대표의 숨을 쉴 수 있게 해준 것이 원소속 구단과 계약이 종료된 FA 선수는 인원 제한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대리인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정식 계약은 맺지 않더라도, 매니지먼트 계약 등으로 사실상 모든 일을 봐주다 FA가 되면 정식 계약을 하고 대리인으로 나설 수 있게 돼 독과점의 단초기 제공된 것이다. 계약 후에는, 정식 대리인 계약을 해지하면 그만인 것이다. 그러니 양의지도 정식 신분은 리코 소속이 아니라고 하는 게 맞다.

좋게 표현하면 리코가 허술한 규정을 영리하게 잘 이용한 것이고,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편법으로 선수 독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표 사진
신판1
좀 제한 했으면 좋겠다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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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3
독과점 막으려고 인원제한 뒀는데 fa 시기에 따라 막 계약 넣었다 뺏다 했다는 거..? 너무 편법인데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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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4
독과점 방지를 위해 만든 규칙이 유명무실하단 소리네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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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5
이런거 있는지도 몰랐어...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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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6
와 처음알았어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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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7
헐 이런게 있었어?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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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8
와 이런것도 있었구나..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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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9
제재를 해야할 필요가 있겟다...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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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10
꼼수를 부리고 있었네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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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11
의미없는 규정되버렸네 저러니까 거품 낀 연봉 협상이 가능한거지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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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12
이래서 홈페이지에 선수들이 안보였던거였군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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