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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이거 통매음 및 협박죄 될까? | 인스티즈

[잡담] 이거 통매음 및 협박죄 될까? | 인스티즈


둥들이 보기엔 어때보여??

바람8번 저것도 내가 쟤랑 사귀면서 다른남자들 만나고다닌것도 아닌데 저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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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왼쪽이 말하는 피코가 뭔데?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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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냥 쟤가 나 때려서 그거에 대한 장문 쓴거 ㅇㅇ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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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엥 폭행도 있네 그 얘기까지 포함해서 고소 드가자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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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ㄴㄴ 요새 통매음 기준 빡세져서 상대방이 자신의 성적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해야 성립돼 저건 그냥 비방 목적이라 안됨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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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협박은 어때보여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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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그것도 어려워보여 반복성이랑 지속성이 있어야 돼서 그냥 폭행으로 넣으면 될 거 같은데?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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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밑댓쓰 봐주랑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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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쟤가 몰카찍은게 잇어서 저거 몰카찍은 뒤에 얘기긴한데 그래도 통매음 어려울라나
몰카폭행 먼저 고소하긴함..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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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저것도 추가로 소장넣어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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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걸레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통매음 불가능할 걸 너를 성적 능욕의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모욕하기 위해 쓴 거라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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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둘 다 어려워보여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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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일단 폭행 인정하게 만들어봐 폭행 증거는 있어? 이것저것 만들어가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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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우웅 증거있어 고마워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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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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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모욕죄가 성립이 어떻게 돼? 공연성이 없어서 안되지 않아?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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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우웅 1ㄷ1이라 모욕은 안돼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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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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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에엥 어떻게 가능해.?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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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글쓴이에게
그건 판사맘이지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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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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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삭제한 댓글에게
판례번호 있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롄데 당연히 되는 것처럼 써놓으면 ㅋㅋ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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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ㄱㄷ
아니 1대1대화 되려면 전파가능성이 있거나 해야지; 변호사 맞아? 뭔 판사맘이야… 가능성을 따져봐야하는거지 무조건 되는건 아니지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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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대화내용이 다른 사람한테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극소수에 한해서 가능하겠지만, 이런 주장할거면 판례번호든 뭐든 들고 와서 얘기해야하는거 아니냐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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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5에게
댓삭쑤.. ㅂ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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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글쓴이에게
내가 대신 찾아봤어^^대법원 2022도14571 판결에선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그런 경우 소극적으로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게 2024년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 되었어...!
결국 법원은 대체로 정말정말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지만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사실 그냥 '너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줄게ㅎㅎ'정도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하는 것 같아. 실제로 그 사람이 자신의 주변 누군가에게 말했다하더라도, 그 행위를 할 당시에 그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증명해야해서... 그래서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런 결정적 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대체로 보수적으로 (즉 고의를 인정할 수 없겠다, 혹은 인지하고 행위한 것이 아니다) 판단하더라고.
해당 판결문을 읽었을 때 이게 정말 상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지, 또 인격을 허물만큼의 혐오스러운 표현인 것인지도 판단하던데, 사실 쓰니가 보여준 카톡의 경우 단순히 쓰니의 기분을 상하게 할 목적의 정도라서... 발언 자체가 공연성을 띄냐까지 가기 전에 발언의 수위 자체에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구...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jsessionid=EmbEpVj1uw55XUF0pjMm2XlFpOUHDUW1z4LGgPwIKmjOWnSpnPL13mnk415iitaR.BJEUWS05_servlet_SCWWW?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4&type=5&seqnum=9696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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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ㅋㅋ너 변호사 아니지?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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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댓삭햇넹..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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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안됨….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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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여기 말고 변호사한테 상담 받아 앱도 있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어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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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우웅 알겠어ㅠ뭐 국선 선임할거냐 얘기가 없길래
일단 국선필요하다 말해봐야겟ㅈ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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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바람 8번은 또 머야? 쟤 의처증 있음?
아무튼 폭행으로 고소해 접근 금지 받아내면 더 좋고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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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ㅋㅋㅋ 폰도 몰래 훔쳐봄 걍 단지 남사친이랑 대화한건데 대화할때마다 몰래 봣나바 그거 세고잇엇나봄 그리고 남사친이랑 잔줄 아나봄
만난적도 없는데...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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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일단 쌍욕을 하는데 모욕죄도 안 되고 협박죄도 안 되서 처벌을 못한다고?
변호사 상담받고 대응 잘 해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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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우 그래야겟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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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저거 지가 피해자코스프레해서 캡쳐뜨고다닐라고 저러는거니까 말 똑바로 카톡으로남겨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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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웅 고마어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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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고소 안됨…
통매음은 저것보다 말 심함… 업ㅅ 라던지 매ㅊㅂ 라던지 이런단어가 있으면 통매음으로 들어감
걸레는 통매음 성립 안됨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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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협박은 가능 통매음은 모르겠고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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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가능해 다만 그걸로 쟤를 벌금형때리게하거나 할수는 없지만 경찰서가서 조사받는식으론 할 수 있음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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