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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왜 폐지하려고 하는거지..
8
22시간 전
l
조회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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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만 해도 되는것을
익인1
내말이
22시간 전
글쓴이
그니깐..
22시간 전
익인2
이제 없앨때지
22시간 전
글쓴이
????진심으로 하는말?
22시간 전
익인3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하여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광복 직후 형법이 마련되지 않은 비상시기에 좌익 폭동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조치법’이라 설명했으나, 형법 제정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78년간 존속하며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제정 이후 국가보안법은 단심제와 사형제 도입(1949년), ‘보안법 파동’(1958년), 반공법 통합(1980년)을 거치며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권은 이를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인권침해와 사상 탄압이 반복되었습니다.
냉전체제의 해체와 남북 유엔 동시가입(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1992년) 이후에는 존속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제7조의 ‘찬양ㆍ고무ㆍ동조’ 조항은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내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제10조 불고지죄 역시 침묵할 권리를 부정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습니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 국제기구들도 반복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헌법이 평화통일과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남북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냉전시대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인권보장의 가치에 역행합니다.
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평화통일과 인권,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0시간 전
익인3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간첩 못 잡지 않냐 큰일나지 않냐 라고 걱정할텐데 이미 대부분이 형법이랑 겹치는 구간이라 다른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음
예를 들면 형법 내란예비 음모죄 형법 간첩죄 간첩예비음모죄 간첩 편의제공죄 등등으로 이미 처벌하고 있고 앞으로도 처벌 가능함
그걸 더 강화하기 위해서 1월에 간첩죄를 확장해서 더 강화시켜서 여야합의한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해서 이미 예정 돼 있음
그럼 의문이 들거임 그냥 놔두지 왜 폐지해서 불안하게 함? 이라고
1위헌적 소지가 상당해서 최신 헌제 결정례에서도 5대4로 갈릴정도로 위헌적 소지가 있는 법임
2 수많은 다른 법과 겹쳐져 있는데다 현재의 간첩을 잡기엔 실효성도없음
북한을 타겟으로 한 법이라그외 타국가 예를 들면 중국같은 국가공작은 이 법으로 잡아낼수가 없음 is 같은 반국가단체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기술유출도 이 법으론 처벌을 못함
국보법은 적국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라 적국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으면 처벌이 안됨
예를 들어 중국인 유학생 3명 해군작전사령부와 미 항공모함 등의 국가기밀시설을 드론으로 몰래 촬영하다가 걸린 사건은 이 법으로 처벌을 못함 적국인 북한 국적이 아니기에
3 독재자의 칼로 악용되었고 앞으로도 악용 될 소지가 충분하다는거임
국가보안법 자체가 일제 치안유지법을 고대로 베껴온거고 이걸로 이승만이 독립운동가 많이 잡아 넣었음 이 법의 주된 사용처가 맘에 안드는 놈에게 누명 씌워서 잡아 넣기 혹은 죽이기임
아마 윤석열도 계엄 성공했으면 이 법으로 마구잡이로 맘에 안드는 사람 잡아서 넣었을거임이 법이 있는한 윤석열 같은 놈이 또 나타나서 악용할 가능성도 계속 있는 악법임
위헌성 다분하고 간첩 잡는데 실효성도 없고 다른 법과 충돌해서 혼란야기하고 독재자 입맛에만 딱 맞는건데 왜 남겨야 함
그래서현재 있는 형법상의 간첩죄를 확대강화해서 적국(북한만)을 외국(북한+중국등등)으로 바꿔서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해야 중국이나 반국가단체의 공작과 같은 일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가 있는거임
그렇게 범위를 확대적용하고 핵심기술유출 같은 것도 간첩죄에 적용, 처벌할 수 있는 간첩확대법이 법사위 통과했고 1월 예정 돼 있음
그와 동시에 국보법 같은 악법은 역사의 뒤안길로 보낸다는거임
20시간 전
익인3
△1958년 간첩누명 사형당한 조봉암–2011년, 무죄, 24억 배상 판결. △1961년 조용수 민족일보사건-조용수 등 2명 사형-무죄.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무죄, 2억 배상 판결. △1967년 21년 복역한 이수근의 처조카 배모씨 무죄, 68억 배상 판결. △1967년 납북 어민 서창덕씨, 41년만에 무죄, 10억 배상 판결. △1968년 태영호 간첩사건-무죄. △1969년 동백림 사건-43년만에 무죄. △1973년 간첩누명을 쓰고 조사중 의문사한 최종길 서울대 교수-18억 배상판결. △1974년 민청학련 사건, 이철 등 12명 재심서 무죄. △1974년 문인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37년 만에 무죄. △1975년 김용준 간첩사건-무죄. △1975년 '형제 간첩 조작 사건'-유족에 20억 배상판결. △1975년 2차 인혁당 사건 8명 사형- 무죄. △1977년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사건-무죄, △1979년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무죄, △1979년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무죄, △1980년 김대중내란음모사건-무죄. △1980년 일가족 4명 간첩 사건-조작. △1980년 신귀영일가 간첩사건-무죄. △1980년 재일교포 이종수-재심 무죄. △1980년 김기삼-29년만에 무죄. △1981년 부림사건-5명 무죄. △1981년 재일교포 이헌치-무죄. △1981년 아람회 사건-무죄. △1981년 석달윤 등 간첩사건-무죄. △1982년 오송회 사건-26년만에 무죄. △1982년 차풍길 간첩사건-무죄, 34억원 소송. △1983년 간첩누명 최양준-28년만에 무죄. △1985년 모자 간첩 사건-피해자에 20억 배상 판결. △1985년 이장형 간첩사건-무죄. △1986년 정상금 간첩사건-무죄. △1986년 '간첩 누명' 고문 사망자 26년 만에 배상판결. △1986몀 '간첩사건' 강희철-재심에서 무죄. △1986년 간첩 누명 김양기-23년 만에 무죄. △1986년 간첩 혐의 납북 어부-26년 만에 무죄. △1987년 수지김 사건-무죄. △1991년 유서대필사건-23년만에 무죄. △2005년 한국사회의이해 사건-무죄. △2013년 서울시청 공무원 남매간첩사건–무죄. △2014년 부림사건 5명-국가보안법 위반 33년 만에 무죄. △2015년 간디고 교사-무죄. △2014년 계룡시 공무원-무죄. △2015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무죄. △2015년 횃불회-33년 만의 재심 무죄. △2016년 옥살이 모녀-무죄. △2017년 평통사 사건-9명 전원 무죄. △2019년 전두환 정권 시절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32년 만에 무죄. △2019년 '막걸리 보안법' 재심 사건-38년 만에 무죄. △2020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35년만에 무죄. △2020년 노동해방실천연대-무죄. △2021년 강성호 교사-32년만에 무죄. △2022년 황선-무죄. △2022년 4.3 사건 수형자 4명-무죄. △2022년 이광철 전 국회의원-40년만에 무죄. △2022년 구미 유학생간첩 피해자들-무죄. △2023년 국보법 위반 70대-40년만에 무죄. △2023년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대표-항소심 무죄. △2023년 IT 업체 직원-항소심 무죄. △2023년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사형선고 48년만에 무죄. △2023년 국보법 위반 60대-40년 만에 무죄. △2023년 김남주 시인 등-42명에 31억 원 배상. △2024년 박정근 사건-무죄. △2024년 서울남부지역 노동자동맹사건-37년만에 무죄. △2024년 66세 남성-42년만에 재심 무죄. △2024년 충남대 청람대사건-40년만에 무죄. △2025년 남북교류협회이사장-17년만에 무죄 등
20시간 전
익인3
국보법은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독립운동가도 간첩으로 몰아서 간첩죄를 적용시킬 수 있으며, 엄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 수 있음. 독재정권이 정권을 잡고 있었다면 자기랑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서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었을거임. 실제로 그래왔었고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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