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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38


개멋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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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용돈이 아니라 증여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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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증여는 미리 신고하면 세금할인 해준다 참고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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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 용돈 vs 증여 어떻게 구분?

둘 다 ‘무상으로 돈을 준다’는 점은 같지만, 세법에서는 금액·지속성·의도로 판단해.

✔ 용돈(비과세로 보는 경우)

생활비, 교육비처럼 일상적 필요를 위한 지급

일시적·소액일 경우

증여 의도 없이, 관계상 자연스러운 지원→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 아님.

✔ 증여(과세 가능)

생활비나 교육비 범위를 넘어서는 고액 지급

정기적·반복적으로 큰 금액을 주는 경우

명확하게 재산 증가를 위한 돈을 주는 경우 (예: 집 살 때 보태줌, 목돈 전달)

걍 용돈인 줄 알았는데.
세법상 증여라하는 구나
지식 하나 얻어감....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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