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짜였을 때 같이 일하던 사람이 사망신고 제대로 처리안해서
사망한 분이 서류 상 반만 죽어있는거임; 그니까 A시스템엔 사망으로 처리됐고 B시스템에선 살아있는 걸로 되어있었음
그래서 당시 신고했던 자녀분이 (지금 생각하면 천사셨음 화도 안냄..) 신고 다시 하셨는데
그 때 과태료가 나왔거든? B시스템에선 늦게 신고한 걸로 나와서
그럼 처음에 제대로 처리 안 한 동료놈이 과태료 내야하는거 아니야?
근데 걔는 7급이고 난 9급이라 나한테도 돈 내라함 민원대는 같이 책임지는거라고;;;
지금은 면직했는데 민원넣고 싶네 그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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