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융자인가 근저당 생겨서 전세자금 대출 거부돼서 계약 취소했는데 없어졌다고 그대로 계약 진행하면 된다는데 이거 무시해도 상관없지? 아직 계약 유효하다 이러는데 조항에는 근저당이나 융자를 없는 상태로 유지한다는 조항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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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융자인가 근저당 생겨서 전세자금 대출 거부돼서 계약 취소했는데 없어졌다고 그대로 계약 진행하면 된다는데 이거 무시해도 상관없지? 아직 계약 유효하다 이러는데 조항에는 근저당이나 융자를 없는 상태로 유지한다는 조항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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